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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적용 안내2023-07-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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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hwp (16.5KB)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적용 안내>
1. 기간 : 20.9.2~20.12.31
2. 대상 : 정부,지자체,교육청의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로 인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
3. 지원시간 : 평일 08~16시
4. 지원내용 : 정부지원 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차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