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적용 안내>1. 기간 : 20.9.2~20.12.312. 대상 : 정부,지자체,교육청의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로 인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3. 지원시간 : 평일 08~16시4. 지원내용 : 정부지원 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차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