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1. 지원 기간: 2023. 7월 시행부터 지원(예산 소진 시 종료)
2. 지원 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공백 가정 등
3. 지원 내용: 중위 소득별 10~40%의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4. 지원 시간: -영아 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 가~다형은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960시간 중 상반기 이용 시간 제외한 잔여 시간 지원함 *.라형은 상반기 이용시간 상관없이 480시간 지원함
5. 읍.면.동에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가~라유형 전부 양육 공백 인정 받기 위해)-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결정되면 - 서비스 이용 후 월 단위로 지원 금액 만큼 익월에 환급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