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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안내2023-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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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중복 금지 기준.hwp (78KB)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산정표.hwp (93.5KB)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1. 지원 기간: 2023. 7월 시행부터 지원(예산 소진 시 종료)


2. 지원 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공백 가정 등


3. 지원 내용: 중위 소득별 10~40%의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4. 지원 시간: 

 -영아 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 가~다형은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960시간  중 상반기 이용 시간 제외한 잔여 시간 지원함 

 *.라형은 상반기 이용시간 상관없이 480시간 지원함 


5. 읍.면.동에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가~라유형 전부 양육 공백 인정 받기 위해)-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결정되면 - 서비스 이용 후 월 단위로 지원 금액 만큼 익월에 환급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