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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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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정폭력의 개념2023-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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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Y.jpg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2)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