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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YWCA 뉴스
제목[성명서] 의료소비자-의료개혁 YWCA-녹색소비자연대 공동성명서2024-06-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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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40527_의료소비자-의료개혁 입장문(공동성명서)-녹소연 YWCA.hwp (37KB)

[성명서] 의료소비자-의료개혁 YWCA-녹색소비자연대 공동성명서

 

정부와 의료계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의정갈등이 의료소비자의 기본권과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올 2월에 시작된 의정갈등

으로 대한민국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의료소비자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하라! 대한민국 의료소비자가 혼란과 불안의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각자의 주장은 대화의 장에서 논의 의제로 제안, 대화와 협의를 통해 깨진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의 기각•각하 이후 정부는 의대정원수 확정을 위한 로드맵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계는

대법원 상고와 물리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간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과 의료갈등 해결을 주장해 온

우리는 작금의 의료파국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정부와 의료계는 붕괴 직전에 이른 현 의료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의료 파국과 붕괴를 막고 수습하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가 해야 할 유일무이한

책무다.

 

2.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하나의 방편일 뿐 전부가

아니다. 중대한 과제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대증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및

수련 여건, 의료전달체계 등 제도개편, 국민 의료비 부담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의료개혁이라는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의대 증원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우선순위 과제를 정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협의를 위한 객관

적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 이미 다수의 기관에서 객관적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회

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 수용, 대화의 장을 마련,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이자 책무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 3. 의료계 또한 의제를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 의료계가 정부정책 백지화, 원점재검토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며 주장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휴진(의료파업)이라는 물리적 대응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받기 힘들며, 의료계

의 기득권 악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의료계 구성원들만이 느끼는 특별한 어려움을 인정한다. 하지만 장기

간 의료현장을 외면하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공감받고 이해받기 힘들다. 적절한 의료 연계와 조치

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다. 그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이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충분한 시기와 상황이 되었다.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의 수를 정할 수

없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내용(시나리오)에 따른 과학적 추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문제해결 방안 및 요구를 가지고,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료계가 정부에게 먼저 대화를 촉구하라.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료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와 실행이 담보되는 독립

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 정부 및 의료계, 소비자,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갈등 해결 논의기구를 추진하라.

 

-더욱이 의료특위 운영규정(행정규칙)을 보면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는 특위 자체가 법적 합의기구이거나 실행력을 갖

는 기구가 아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책 채택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이에 지금의 의료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법령)’에 근거해 합의내용 이행을 강조한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 추진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조건 없이 참여하여 의제 선정부터 다시 논의하

며 지금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소모적인 힘겨루기식 대결과 갈등을 당장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강

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주길 거

듭 요청한다.

 

2024. 05. 27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한국YWCA연합회